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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KYC)과 W-8BEN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 거주자가 해외 프랍펌에서 출금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신원 확인과 세금 서식 제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문서 확인 전

출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원 확인(KYC)과 세금 서식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평가 통과 직후에 미리 해두면 첫 출금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KYC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대체로 이 세 가지입니다.

신분증 — 여권이 가장 무난합니다. 영문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어 계정 정보와 맞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받는 곳도 있지만, 영문 표기가 없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증명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영문 주소가 인쇄된 공과금 고지서, 은행 거래내역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이 쓰입니다.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 확인 —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실시간 화상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려되는 흔한 이유

  • 이름 표기가 계정과 다름 — 계정에는 HONG GILDONG인데 여권에는 GIL DONG HONG처럼 순서나 띄어쓰기가 다른 경우
  • 주소 서류가 한글만 — 영문 표기가 없는 서류는 대부분 반려됩니다
  • 발급일이 오래됨 — 3개월 기준을 넘긴 서류
  • 사진 품질 — 네 귀퉁이가 잘리거나 빛 반사로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

계정을 처음 만들 때 여권 영문 표기 그대로 이름을 입력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W-8BEN은 무엇인가요?

W-8BEN은 "나는 미국 납세자가 아니다"를 미국 국세청(IRS)에 알리는 서식입니다. 미국 법인과 거래하는 외국인 개인이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액에 높은 세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출금 신청 전에 온라인 양식으로 작성하게 합니다. 별도 서류를 다운로드해 보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항목

  • 이름 — 여권 영문 표기 그대로
  • 거주 국가 —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 주소 — 영문 주소. 우편번호까지 정확히. 사서함 주소는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 식별번호(TIN) — 한국 거주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이 칸을 비워두거나 외국인 TIN 칸에 기입하도록 안내가 다르므로, 해당 회사의 안내를 따르세요
  • 조세조약 조항 —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W-8BEN은 서명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연말까지 유효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나 이름이 바뀐 경우에도 갱신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받은 소득의 신고 의무와 세액은 개인의 거주자 여부, 소득 성격,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KPROP은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절차 안내일 뿐이며, 실제 신고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금 내역과 W-8BEN 사본은 보관해 두세요.

순서 정리

  1. 계정 생성 시 여권 영문 표기 그대로 이름 입력
  2. 평가 통과 직후 KYC 서류 미리 준비 (여권 + 영문 주소 증명)
  3. KYC 승인 확인
  4. W-8BEN 작성·제출
  5. 첫 출금 조건 충족 여부 확인
  6. 출금 신청

3번과 4번에서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금 조건을 다 채운 뒤에 시작하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통과하자마자 진행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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